에너지 수급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정부가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4월 8일 0시를 기해 전국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 제한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격상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된 데 따른 긴급 처방입니다.
1. 공공기관 2부제(홀짝제) 핵심 내용
오는 8일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국공립 학교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의 임직원 차량과 공용차는 홀짝제에 맞춰 운행해야 합니다.
시행 방식: 날짜의 홀짝과 차량 번호 끝자리를 맞추는 방식입니다.
홀수일: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짝수일: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대상: 공공기관 임직원 자가용 및 공용 승용차 (약 130만 대)
제외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장애인·임산부 탑승 차량, 긴급 자동차, 대중교통 이용 불가 지역 거주자 차량 등은 기존과 같이 예외로 인정됩니다.
2. 공영주차장 ‘민간 5부제’ 도입 및 단속 규정
공공기관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 및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에도 새로운 제한이 적용됩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 실시
전국 약 3만 곳의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에는 **'번호판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요일에 제한되는 차량은 주차장 진입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요일 | 제한 번호 (끝자리) |
| 월요일 | 1번, 6번 |
| 화요일 | 2번, 7번 |
| 수요일 | 3번, 8번 |
| 목요일 | 4번, 9번 |
| 금요일 | 5번, 0번 |
예외: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주차장 및 환승 주차장 등 민생 경제와 밀접한 일부 주차장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위반 시 처벌: ‘삼진 아웃제’ 도입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4회 위반 시 징계하던 방식에서 3회 위반 시 즉시 징계하는 '삼진 아웃제'로 변경되었습니다.
1회 적발: 구두 경고 및 기록 등록
2회 적발: 소속 기관장 통보 및 해당 차량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 금지
3회 적발: 인사 징계 절차 착수
정부는 청사 인근 외부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 들어오는 '꼼수 주차'를 막기 위해 주변 일대에 대한 불시 단속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민간인도 무조건 홀짝제를 지켜야 하나요?
아니요. 도로 주행 자체를 제한하는 '2부제 의무화'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공용차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 시민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5부제(요일제)**를 지켜야 입차가 가능하므로 방문 전 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전기차나 수소차는 홀짝제 날짜에 상관없이 운행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에너지 절약 취지에 맞춰 **친환경 자동차(전기·수소차)**는 이번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기관별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소속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8일 전까지는 기존 5부제가 유지되나요?
네, 4월 7일까지는 기존의 5부제(요일제)가 적용됩니다. 8일 0시부터 2부제로 전격 전환되므로 출근길 혼선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4. 대중교통이 아예 없는 오지에 사는데 방법이 없나요?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거나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심야 등)에 근무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인 만큼, 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차 및 운행 규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이용 시 본인 차량의 끝번호 요일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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